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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 반입이 됩니까?

작성자 운영자(ip:)

작성일 2009-10-17

조회 1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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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에 의하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는 휴대 가능물품입니다.

(일반시계는 디지털전자시계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만점시계의 수능시계는 반입이 가능한 휴대가능 물품입니다.

 

시각표시(현재시간)와 교시별 잔여시간(남은시간) 표시 이외 어떤 기능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외의 다른 어떤 기능이라도 있는 손목시계나 스톱워치등은  반입이 불가하오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요강 원문

<휴대 가능물품>: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반입 금지물품>: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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