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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능시험장 휴대가능 시계

작성자 운영자(ip:)

작성일 2016-04-30

조회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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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수능 시험장의 휴대가능 물품 내용이 변경되었읍니다.


2017학년도 부터는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의 반입이 금지 됩니다.


2017학년도 부터 개정된 휴대가능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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